
대구예술발전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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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제도 안내 2022-03-07 14:33: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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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(예술인권리보장법)의 시행( 2022. 9. 25.)에 따라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합니다. ❍ 관할대상 :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예술지원사업
❍ 관할내용 :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저해하는 행위
❍ 민원신청 개요 - 신청대상 : 2022년 대구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자 - 신청기간 ·심사 관련 민원 : 결과발표일 이후 2주간(발표일 포함 15일) ·운영 관련 민원 : 상시 신청 가능 -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팩시밀리,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민원신청서 제출 - 신청서식 : 대구문화재단 운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(현 게시글 하단 첨부) - 제 출 처 :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업무 지원팀 ·사옥 이전(’22. 3. 25.예정) 이후 제출처 변동 예정
❍ 민원처리 개요 - 처리주체 :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- 담 당 처 :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업무지원팀(문화정책실) - 심의기한 : 민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여부(조사, 보완, 각하여 ·민원인 및 민원 대상부서에 조사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 통보 - 조사기한 : 조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종료 ·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민원인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안내 ·「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지침」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사의 중지가 결정될 경우 민원인과 민원 대상부서에 조사중지 사유를 즉시 안내 - 통보기한 : 조사 종료 후 처리결과(시정, 제도개선 권고 등)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인 및 민원 대상부서에 처리결과 통보 - 시정기한 :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획 제출, 60일 이내에 결과 제출 - 종결기한 : 민원 대상부서로부터 시정계획 및 시정결과 접수 후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하며, 시정결과 회신 후 민원 종결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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