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예술발전소
2024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예술발전소·수창청춘맨숀 안내원 및 테크니션 운영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4-05-23 11:40: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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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4-28호
(재)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구예술발전소·수창청춘맨숀 안내원 및 테크니션 운영용역을 위한 견적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5월 22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
1. 견적에 부치는 사항
※ 견적 제출 전 과업이행요청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, 과업에 관련된 사항은 대구예술발전소 예술창작기반팀 정성진(053-430-122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,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.
2. 견적서 제출 및 개찰 ○ 입찰서 제출기간 : 2024. 5. 23. 10:00 ~ 2024. 5. 28. 10:00 /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 ○ 개찰일시 : 2024. 5. 28. 11:00~ ○ 개찰장소 :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 PC ※상기 일정은 우리 진흥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 예정
3.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-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- 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,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[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, 면허, 등록,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]가 대구광역시여야 하고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 ○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(나라장터 업종코드 1172)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※ 업종코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)」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(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)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. ※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. ○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에 따른「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」가 적용됩니다. ○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 ※ 견적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. 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. 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※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※ 미자격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
4.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○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, 2024.04.01.) 제2장(예정가격 작성요령)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±3%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. ○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(88%)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투찰자 순서에 따라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. ○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제48조 및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」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 ○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. ○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(서면 또는 유·무선)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5.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, 총액견적,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. ※ 산출내역은 계약상대자로 낙찰된 후 계약체결 시 제출 ○ 견적서 제출 및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www.g2b.go.kr)을 이용하며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 ※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 ※ 견적서 제출 확인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을 이용 ○ 본 용역은 ‘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’이 적용되므로,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동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 ○ 본 계약은 단독수급방식으로 진행합니다.(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)
6. 견적 제출의 무효 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제8장 입찰유의서 및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」에 의합니다. ○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 ○ 유의사항 -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.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,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,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. 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(7. 입찰참가)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,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※ (재)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낙찰예정자에게 견적제출 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(법인등기부등본,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)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.
7.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○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,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. ○ 본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. ○ 본 용역은 총액계약이며,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8.안전·보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○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.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○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·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. ○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·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·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, 진흥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. ○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·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 ○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,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있는지 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9.보험료 사후정산 ○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장 제9절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급여충당금 등 관련 법령 및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사후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이 변동될 경우 변경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.(대가 지급 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) ○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(산출내역서 포함) 아래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해야합니다.(단,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 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.) ※ 산재, 고용보험료에 대한 완납증명서 추후 제출 필요
○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률 적용배제 및 정산 대상입니다.(환경보전비는 낙찰률 적용 배제 대상은 아니나 정산대상에 해당)
10.단순노무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이행 ○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,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○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「근로조건 이행확약서」를 반드시 제출하고, 용역 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 [별첨] 1)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※ 낙찰업체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. 2)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)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)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○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아래의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- (고용승계)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 - (고용유지)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함 - (근로조건 보호)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- (정보공개)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 공개 가능 - (임금명세서 제출)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 등
11.기타 유의사항 ○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“발주기관”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. ※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한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○ 본 용역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해야합니다.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결과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,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.[별첨] ○ 본 공고문에 기재된 법령은 참가자가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 ○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(1588-080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. 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www.g2b.go.kr)을 참고 ○ 청렴계약이행준수 :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청렴계약이행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(www.pps.go.kr)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www.g2b.go.kr)에서 확인 가능 ○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아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.5%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. ○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,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감사실(☎053-430-1275) 및 홈페이지 전자민원,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(☎053-803-2288)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. ○ 문의 : 시설관련 ☎ 053-430-1228(대구예술발전소 예술창작기반팀) 입찰관련 ☎ 053-430-5688(기획경영본부 재무회계팀)
첨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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